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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대상
만 19세 ~ 만 34세 청년 (단, 수급자/차상위자/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39세까지)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 대상 (월급이나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220만 원 이하)
가구소득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가구 재산: 대도시 3.5억원 이하, 중소도시 2억 원 이하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혜택
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 가입
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 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 그 전액 지급
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
신청방법 및 기간
복지로 온라인 신청: 2023년 5월 15일(월) ~ 2023년 5월 26일(금)
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: 2023년 5월 1일(월) ~ 2023년 5월 26일(금)
전화문의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보건복지 상담센터 129
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청년내일저축 신청시 제출 서류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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